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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휴직
작성자 선**
등록일 2022.11.10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경북교육청에서 대학원 휴직을 최근 몇년간 제한했다는 이 게시판의 QnA를 보았는데 내년에도 휴직이 제한되는 건가요? 확실하게 모르시더라도 동향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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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학원 휴직
작성자 유** 등록일 2022.11.13


답변드립니다.

대학원 연수휴직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항 연수휴직(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등은 청원휴직으로써 본인이 휴직 사유와 휴직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휴직을 청원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그 휴직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 사정, 예산 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 달성가능 여부, 기간제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의 경우는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