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대학원 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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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2.11.13 |
답변드립니다. 대학원 연수휴직 1.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제1항제5호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항 연수휴직(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등은 청원휴직으로써 본인이 휴직 사유와 휴직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휴직을 청원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그 휴직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임용권자는 휴직 허가 시 교원수급 사정, 예산 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 달성가능 여부, 기간제 교원의 신분 보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의 경우는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교원 수급 문제 및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