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해외국제학교 재학생의 국내 학교 입학 및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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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초등교육과 | 등록일 | 2019.11.21 |
안녕하십니까? 학제가 다른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학제 인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관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합니다.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 배정하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3. 위의 1,2번과 관련하여 학제 인정이 되었을 경우 초등 12학기 수료가 인정되므로 수능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능 응시자격 제한 사항은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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