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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제학교 재학생의 국내 학교 입학 및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상화 등록일 2019.11.08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 (첫째 13년 8월생, 둘째 15년 10월생) 의 아버지입니다.

20년 1월초 중국 북경에 주재원으로 발령이나, 4년간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경에 가고자하는 국제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미국식 국제학교라
첫째의 경우 8살인 내년 9월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9월부터 국제학교 1학년 1학기를 시작할수 있으며,
둘째의 경우에도 8살이 되는 22년 9월 국제학교 1학년 1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4년 뒤인 24년 3월 한국에 돌아오면
첫째는 국제학교에서는 4학년 1학기 까지 마친상태이나, 나이는 12살로 한국 학교에서 5학년으로 들어가야 하고,
둘째는 국제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까지 마친상태이나, 나이는 10살로 한국 학교에서 3학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위와 같이 두 자녀 모두 한국에서 들어갈 학년보다, 국제학교에서의 수료 학기가 1학기씩 부족한 상태인데
    정상적으로 본인 나이의 학년 (5학년, 3학년)으로 들어갈수가 있나요?

(2) 향후 한국에서 수학능력시험 응시를 하게되는 경우 초등학교 6년 (12학기). 중고등학교 6년 (12학기) 총 12년 (24학기)을 이수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1학기가 빠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능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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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해외국제학교 재학생의 국내 학교 입학 및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유초등교육과 등록일 2019.11.21
안녕하십니까?
학제가 다른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학제 인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의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관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합니다.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 배정하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3. 위의 1,2번과 관련하여 학제 인정이 되었을 경우 초등 12학기 수료가 인정되므로 수능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수능 응시자격 제한 사항은 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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