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졸업생 학적 처리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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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등록일 | 2020.02.14 |
안녕하십니까? 졸업생의 학적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수료 및 졸업)」에 의거하여 정원외관리 대상 학생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졸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에 의거하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문의하신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였다면 중학교 재배정이 가능합니다. 4. 학교 나이스 시스템은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정원외관리로 유지하시고, 졸업을 한 경우에는 중학교로 이관이 됩니다. 5. 귀하의 질의(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세부) 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선희(T.054-805-33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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