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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학적 관리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2.14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2020년 2월 14일 6학년 졸업을 하였는데

졸업생 중 미인정 유학으로 정원외 관리가 되어 있는 학생이 있는데

2월 17일날 중학교 재배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재배정을 받은 후에는 이 학생의 나이스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 정원외관리 상태인데요~

학교에서의 문서상 절차와 나이스상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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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졸업생 학적 처리에 대한 답변
작성자 전** 등록일 2020.02.14


안녕하십니까?

졸업생의 학적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수료 및 졸업)에 의거하여

정원외관리 대상 학생은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졸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43(입학자격 등)에 의거하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문의하신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다면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였다면 중학교 재배정이 가능합니다

4. 학교 나이스 시스템은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정원외관리로 유지하시고, 졸업을 한 경우에는 중학교로 이관이 됩니다

5. 귀하의 질의(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세부) 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전선희(T.054-805-33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