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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재택근무 가능하게 해주세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2.26
유초등교육과


교직원은 코로나로부터 보호대상이 아닌건가요?

하다못해 경기도마저도 자가연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데

경북교육청은 오늘까지도 감감무소식이네요

혹시 교직원 재택근무 허용 여부에대해 논의중이긴 한건가요?

교육부장관이 재택근무 자율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한 기사를 보았는데

왜 경북은 아무소식이없는건가요



저 밑에 달린 답변을 보았습니다

휴업 관련 지침에는 분명 41조연수가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학교로 내려온 공문 [휴업(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공무원 복무처리 안내] 에는 

출근을 원칙으로 함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승인 불허 

출장,연가,외출 자제 


같은 섬뜩한 말들이 가득 적혀있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가나 41조나 뭐나 아무것도 쓰지말라고 공문으로 못박아버린바람에

그어떤 복무신청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답변에는 41조 가능이라니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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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교육공무원 복무 지침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교육공무원 복무 지침을  "유초등교육과-2714(2020.2.25.) [추가 알림] 2020년 3월 휴업 결정 기간 중 교육공무원 복무 지침 안내" 에 자세히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