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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장에 관한 규정?(청바지는 불량한 복장이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7.10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신규교사입니다.

교사 복장 규정이 있는지요?


복장규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인권침해적이고 시대 뒤떨어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생도 두발,복장에 관한 자율화가 이미 오래전에 되었는데,,,

물론 직장에선 단정한 복장,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기때문에 단정한복장, 공무원 품위유지 규정에 따라 단정한복장을 해야겠지요.

단정함과 불량함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며,

다수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다면,

그 통상적인 기준은 요즘모든세대의 기준을 적용한것인지, 아님 50~60대의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한것인지..

교사라면 지켜야 할 복장 규정이 세부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가치관에 따라, 불량함과 단정한 복장이 분류되고, 그것을 강요받는건 갑질? 직장내 폭력문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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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무원 복장에 관하여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7.13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복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1항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11176(2018. 7. 20.),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3964(2018. 7. 19.)에 의하면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연중)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특성, 직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