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무원 복장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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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0.07.13 |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복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1항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11176(2018. 7. 20.),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3964(2018. 7. 19.)에 의하면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연중) ○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 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특성, 직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