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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임금명세서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7.20
유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에 인턴으로 올 2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래 유치원은 월금명세서를 안 주는 곳인가요?

유치원 교사로 교육공무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왜, 명세서를 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매월 급여와 공제금액을 알아야 계획도 세우고 할것을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얼마구나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빠지는 날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도 알수가 없을 뿐더러 사유도 듣지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요.. .

근무를 오래하고 계신 선생님께 물어도 안 준다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준답니다.

뭐 캥기는게 있어서인지.. 아님 안 주는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교육공무원들은 원래 명세서를 안주나요? 그건 아니던데.

이에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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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7.30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근무하던 통상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으로 유선 문의(054-805-3328)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