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외 근무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08:30~16:30이 정규 근무시간인 학교에서 오전 반일 연가 혹은 지참을 한 당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인정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08:30~12:30 오전에 반일 연가를 사용하고 16:30~19:3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 3시간 중에 1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 분의 시간외로 인정이 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시간외 3시간을 포함하여도 하루 중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로 인정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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