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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연가(오전) 이후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8.03
유초등교육과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외 근무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08:30~16:30이 정규 근무시간인 학교에서 오전 반일 연가 혹은 지참을 한 당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인정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08:30~12:30 오전에 반일 연가를 사용하고 16:30~19:3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 3시간 중에 1시간을 공제하고 2시간 분의 시간외로 인정이 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시간외 3시간을 포함하여도 하루 중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로 인정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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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반일연가 후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8.03

답변드립니다.

2020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84호(2020. 1.22.)에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