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육아시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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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0.09.11 |
답변드립니다. 육아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20.) 157-1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 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쌍둥이인 경우에도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니 만 5세까지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위와 같이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육아시간 허용 대상은 자녀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입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