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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질문 드려요...
작성자 엄**
등록일 2020.09.09
유초등교육과

경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입니다.


여기에다가 질문 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육아시간 현제 5세 이하 자녀에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한 자녀의 육아시간 2년을 사용후  2째가 태어나면 다시 2년을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2. 쌍둥이의 경우 1명으로 보고 2년만 사용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4년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5세 이하는 만 나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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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육아시간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0.09.11


답변드립니다.

육아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20.) 157-1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 시간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쌍둥이인 경우에도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니 만 5세까지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이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육아시간 허용 대상은 자녀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입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