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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1.20
유초등교육과

지금 교육대학교 4학년입니다. 군대간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임용을 합격하고 발령받고 나서 군대를 가야 호봉으로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임용합격하고 바로 군대를 가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경북 합격하고 다른지역 임용을 치려고 발령을 1년 정도 미루거나 발령가도 6개월정도 휴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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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있습니다.
작성자 허** 등록일 2021.01.20

답변드립니다.

1. 군경력의 경우 임용전후 상관없이 모두 호봉경력으로 10할 인정합니다


2.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규칙 제8조(임용의 연기신청 등)]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따라서 타지역 임용시험을 위한 임용연기는 불가합니다.


3.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 44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4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