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육아 휴직 중 계절제 대학원 재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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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1.02.01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인 자가 대학원에 출석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휴직 사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것은 다른 교원들이 재직 중에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야간 과정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절제 대학원은 휴직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