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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전담교사 수업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1.03.26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올해 1~2학년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맡았는데, 담임교사들과 국어, 수학 시간에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교 1~2학년 담임교사 2명이 코로나 관련 검사, 동거가족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전담인 저에게 해당 학급 보결 수업을 3일이나 (3시간, 또는 4시간 하루종일) 배당하였습니다.  엄연히 제가 1~2학년 선생님과 코티칭을 하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  협력 수업 하지 말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보결을 하라고 합니다.

기초학력전담 교사 역할과 수업에 대해 학교측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으나, 1~2학년 담당이니 보결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초학력전담이 보결 전문 요원도 아닌데,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생긴 취지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엄연히 협력 수업 시간과 보결 수업이 겹치는데요. 이러한 현장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상황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주의 지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이스지원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 현재는 나이스 수업 배당할 때 담임교사만  배정이 되는데,  기초학력전담교사도 함께 수업 배당이 되도록 매뉴얼을 고쳐주시면 이같은 문제가 더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지원센터 답변 내용:중고등은 '수업추가' 등으로 교사 2명이 동시간 수업에 배당이 가능한데, 초등은 아직 안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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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3.29

안녕하십니까?

먼저 협력수업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보결수업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1858(2021. 2. 2.)호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1, 2학년의 수업 내 맞춤 지원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의 일환으로 배치된 정규교사이며, 협력수업 및 풀아웃 지도를 포함하여 18~20시간의 시수를 배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관련 업무를 필수로 하고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사의 일원으로서 학교장의 명에 따라 보결수업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 계획에 의거 배정된 수업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보결수업에 투입되는 것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표에 정해진 대로 협력수업 및 풀아웃 지도를 먼저 하시고, 비는 시간에 보결수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도 시행 초기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4.1.() 예정된 기초학력 전담교사 연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당일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매뉴얼의 형태로 제작하여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이스 매뉴얼 수정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선생님 말씀처럼 2명이 입력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태수 장학사(054-805-330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