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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교실(구 튼튼교실)의 연간수업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21.04.10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늘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사다리 교실 연간 수업시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헷갈려서요.

공문에는 연간수업시간이 80시간이내(학생기준,과목당20시간이상)라고 적혀있습니다.

1번: 학생이 4명일 경우, 80시간*4명=320시간 (학생1명이 무조건  80시간 이수)

2번: 학생이 4명일 경우, 20시간*4명=80시간 (학생 4명의 수업시간 합계가  80시간)

공문을 1번과 2번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다른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는데 해석이 다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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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희망사다리교실 운영 관련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4.12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사다리교실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2253(2021. 2. 8.)호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희망사다리 교실은 학생 기준으로 연간 80시간 이내 과목당 20시간 이상 운영하고, 지도 내용은 학습지도 및 정서행동발달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과목 중복 부진일 경우 효과를 위해 3과목 이내에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A학생이 국어 한 과목에 부진이 있을 경우, 국어과목에 대해 20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교실을 운영하면 됩니다.

    B학생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다섯 과목에 부진이 있을 경우, 모든 과목을 20시간 이상 운영하면 해당 학생은 100시간 이상 추가적인 보충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과부하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도 과목을 3과목 이내로 축소하여 60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과목당 20시간 이상이란 적어도 과목당 20시간 이상은 지도해야 해당 과목 성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80시간 이내란 학생 기준으로 지도시간이 80시간을 넘어가면 과부하로 인해 지도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지도과목을 축소하여 80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태수 장학사(054-805-330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