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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 장소 등을 변경
  • 법정기간 : 5일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 유의사항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참조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1매, 개인과외신고증명서(원본)
  • 교습과목및교습비, 교습장소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번호


⑤ 항 목

⑥ 기신고사항

⑦ 변경사항

⑧ 변경사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

변경신고 절차

  • 변경사안 발생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구비서류
    • 인적사항 변경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초본 1부
    • 학력 변경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소 변경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 및 경력 변경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경력증명서 1부
    • (공통) 사진 1매(3cm×4cm)
    • (공통) 건축물대장(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재교부

  • 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신고증명서 재교부
  • 제출서류
    • 증명사진 1매 (3cmX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분실 사유서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무등록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 신고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단, 분실 시 사유서 제출)
  •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반납신청
    • 구 신고필증원본
    • 주민등록증(원본지참)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7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4

고령 950-2565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7-0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명재운
  • 전화054-805-34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