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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및 교습비 등 등록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비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에서 정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제외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등 등록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옥외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

  • 교습과정(교습과정의 수강 반 / 교습과목 / 수강대상)
  • 교습시간
  • 교습비 등
  •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

  • 일 교습시간: 실제 수업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총 교습시간: 1일 교습시간·1주 교습일수·1달(4주)
  • 합계는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기재함
교습비 등 등록 및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교습과정, 총교습시간(분/월), 교습비, 징수단위(월,분기), 기타경비(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비고 순서로 보여줍니다.
교습과정총교습시간(분/월)교습비징수단위(월,분기)기타경비비고
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기타경비는 구분하여 명확히 명시 되어야하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교습비등반환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반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표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순서로 보여줍니다.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정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관련사항 문의처

포항 288-6773

경주 740-9177

김천 420-5281

안동 851-9151

구미 440-2351

영주 630-4231

영천 330-2352

상주 530-2391

문경 550-5530

경산 053-810-7551

군위 380-8273

의성 830-1177

청송 870-1163

영양 680-2222

영덕 730-8063

청도 370-1154

고령 950-2565

성주 930-2022

칠곡 979-2132

예천 650-2533

봉화 679-1773

울진 780-3374

울릉 790-3007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7-0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창의인재과
  • 담당자명재운
  • 전화054-805-34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