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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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 | 등록일 | 2022.09.27 |
□안녕하십니까?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개인과외교습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으로 이해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및 공고문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20.8.16.)및 시설인원제한(’21.10.1.))을 받은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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