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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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의인재과 | 등록일 | 2019.10.04 |
경북교육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드리며, 먼저 답변이 늦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홀 부분을 실습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부분은 위치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글 하단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10개 실습실 중 악기가 없는 3개 공간을 실습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습실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악기 없이도 실습실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음악학원이라면 피아노 대신 다른 악기를 등록기준에 따라 구비하시면 됩니다. 음악학원 악기 기준은 주요 실습용 악기를 6대 이상 구비하고, 다른 실습용 악기를 필요수 만큼 구비하시면 됩니다.   4. 이론실은 강의실에 포함되며, 실습실에서 제외합니다.   2019.9.23. 조례 개정으로 시지역에서 음악학원을 하실 경우 총 60제곱이상으로 그 중 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면을 확인한 상담이 정확하므로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강정아 주무관 (☏054-805-3423, 이메일:san4ne@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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