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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음악학원 신설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신희정 등록일 2019.09.20
저는 경북지역에 있는 시교육청에서 음악학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정사각형 상가이고 실평수 112제곱미터 
입니다.
중앙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이 홀을 중심으로
좌. 우, 위쪽을 실습실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실습실 방만 50제곱미터
홀은 신발장 등 전실 빼고 50제곱미터 입니다.

오늘 도면을 가지고 교육청에 갔었는데
중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홀을
실습실로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복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원한지 20년 입니다.
신설 여러번 했는데 홀 당연히 인정해 주셨어요.
왜 안되는 것인지요?

2) 피아노 실습실이 10개 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여
피아노 7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방은 실습실로
인정 못 받는지요?

3) 실습실로 인정 받으려면 꼭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지요?
혹 다른 악기가 있어도 실습실로 인정 되는지요?
(바이올린, 우쿨렐레, 리코더, 단소, 오카리나 등
다른 악기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른  악기가 가능하다면 몇대 이상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론실은 실습실이 아닌가요?
강의실이라고 실습실 45제곱미터 안에
안 넣어주셨습니다.

상가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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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입니다.
작성자 창의인재과 등록일 2019.10.04
경북교육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드리며,
먼저 답변이 늦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홀 부분을 실습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부분은 위치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글 하단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10개 실습실 중 악기가 없는 3개 공간을 실습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습실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악기 없이도 실습실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 음악학원이라면 피아노 대신 다른 악기를 등록기준에 따라 구비하시면 됩니다. 음악학원 악기 기준은 주요 실습용 악기를 6대 이상 구비하고, 다른 실습용 악기를 필요수 만큼 구비하시면 됩니다.
 
4. 이론실은 강의실에 포함되며, 실습실에서 제외합니다.
 
2019.9.23. 조례 개정으로 시지역에서 음악학원을 하실 경우 총 60제곱이상으로 그 중 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면을 확인한 상담이 정확하므로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강정아 주무관 (☏054-805-3423, 이메일:san4ne@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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