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경산지역 교습비단가 올해는 올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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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0.01.13 |
경북교육청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 말씀드리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경산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해 주시면, 귀하의 의견과 함께 학원장, 학부모 등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습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락처: 053-810-7551 홈페이지: http://www.gbe.kr/gs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조숙현주무관 (☏054-805-3423, 이메일:sanctus96@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