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한국사지도사 자격증, 학원 강사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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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 | 등록일 | 2020.07.27 |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담당 주무관 조숙현입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한국사지도사 자격증의 학원 강사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그 외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2조제2항 [별표3]를 참고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논술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주시면(조숙현,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rina96@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