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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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2.09.30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모두 정규수업시간 이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등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말합니다.(방과후학교와 다르게 교육활동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 돌봄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합니다.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는 일반 방과후학교와 별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각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월 12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는 소속 학교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하시면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