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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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2.09.06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다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시 그에 따름) 단,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상북도교육청) 6~7쪽 참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하원한 장학사(☏054-805-3253, hany0308@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