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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20
교육복지과

영양군에 위치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방과후수업(농산촌, 소규모 학교) 프로그램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전공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는가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이 없이 교사의 재능을 활용한 수업 개설은 지침 위반인가요?


특기적성 수업(탁구, 배드민턴)의 경우 체육 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체육 관련 수업을 개설할 수 없고, 관련 자격이 없는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침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업무 추진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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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교** 등록일 2022.09.06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다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시 그에 따름) 

,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 20252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학기 중 및 휴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2022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상북도교육청) 6~7쪽 참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하원한 장학사(054-805-3253, hany0308@gbe.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