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포항 대동고등학교 자율학습 강제 참여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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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2.06.23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전자민원을 통해 대동고등학교 자율학습 강제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민원(게시글번호 808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운영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은‘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운영의 주체는 학교, 학생, 학부모이므로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참여 결정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형편과 상황을 반영하여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 교육청에서도 야간자율학습 및 토요일, 공휴일 자율학습 참여에 대하여 학생․학부모가 함께 불참 의사를 직접 학교 측에 밝히면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 귀하가 제시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학교와 소통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정학습 등을 원하는 학생은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율학습에 참여하더라도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을 원하는 학생들과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요일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참여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필고사를 앞두고 학업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율학습의 강제 참여를 종용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해당 학교측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더 많은 진로 상담을 통해 학생의 입장에 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진로진학지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귀하께서도 담임교사와 소통하여 자율적인 희망과 선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생이 보호자와 협의한 후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참여를 종용하였다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엄정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엄숙한 분위기를 강요한다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필2회 고사를 앞두고 각 교실의 컴퓨터와 학습용 TV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정숙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 있다고 학교측은 답변하였습니다. 해당학교의 담임교사는 점심시간 소리지르고 뛰어놀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즐길 것을 지도하였고 점심시간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자율학습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 간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귀하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자율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한 후 학교 및 담임교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컨설팅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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