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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녀 교육비
작성자 박은숙 등록일 2019.03.12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북도 지천면에 위치한 조그만 회사입니다.
문의드릴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6년에 저희회사에 한국계중국인(조선족)분이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4대보험도 모두 가입상태이고 비자는 현재 F4 상태이고 부인은 중국분이고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분의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교육비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고 모두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외국인분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만일 안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꼭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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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인근로자녀 교육비
작성자 교육복지과 등록일 2019.04.12
안녕하십니까? 교육비 관련 사항은 교육복지과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무정보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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