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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근속수당
작성자 도**
등록일 2020.03.21
교육복지과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및 각종 수당을 시간으로 비례하여 받고 있는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ㆍ학교사정에 따라 방학때에는 오전출근 , 평상시에는 학교마다 출 ㆍ퇴근시간이 다릅니다ㆍ그래서 투ㆍ잡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일괄적이지않기 때문에 투잡도 어렵습니다ㆍ근무하는 년수는 다른 직종과 같은데 수당마저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돌봄전담ㅈ사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ㆍ그런데 수당까지 차별받고 있으니 빈부의 격차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ㆍ수당 100로 지급을 계속 미루면 방학때도 아이들이 학기중과 똑같은 시간에 등교하여 돌봄전담사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ㆍ활용할수 없는 휴게시간까지 만들어 근무를 하게 하면서 모든 수당은 시간비례입니다ㆍ 수당이라도 동등하게 받아야되지 않을까요? 차별받는 직업을 누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할까요? 평등은 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ㆍ실천하는 교육정책을 실행해 나갈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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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교** 등록일 2020.04.06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학교지원과)’을 따르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직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돌봄전담사만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우개선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교육공무직원 전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시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복지과 서지호 주무관(T.054-805-3257, suhsk14@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