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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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0.04.06 |
안녕하십니까?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학교지원과)’을 따르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직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통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돌봄전담사만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우개선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향후 교육공무직원 전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사항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대하시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