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06.17 |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대상학생 전입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및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전학, 편입학, 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 에 의거하여 전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계열 고등학교 간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 허용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사 이상준(T.054-805-32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