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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1.27
교육복지과

특수학교 기숙사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18(배치기준 및 임무)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 18조에 의거 학생 5인당 생활지도원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기숙사는 특성상 주, 야간근무로 생활지도원이 24시간 학생 생활지도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0, 53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숙사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1.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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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원은 배치 인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특수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기숙생의 면학과 생활지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이상준 장학사(054-805-3274, imuaboy@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