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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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3.2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원은 배치 인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특수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기숙생의 면학과 생활지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이상준 장학사(054-805-3274, imuaboy@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