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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1.27
교육복지과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18(배치기준)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 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0, 53조에 의거해 연장근로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숙사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켜며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선생님 한명에 학생들 10명을 지도해야 합니다. 학교 교실 인원을 생각해 봐도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가정과 같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생활지도원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이 5명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원은 몇명이 배치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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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생활지도원 배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원은 배치 인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특수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기숙생의 면학과 생활지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 5인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이상준 장학사(054-805-3274, imuaboy@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