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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재난금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9.18
교육안전과

현재 경북도 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유아교육법 제4장 24조(무상보육), 시행령 제 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똑같이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어 다시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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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9.2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교육안전과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대상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교육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를 유치원생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5조에는 지원 대상이 유치원생과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12개 타 시도교육청에도 어린이집 유아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2) 다만, 울산과 인천에서는 지자체에서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들이 교육회복학습비를 지원 받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학부모님들과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건강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강종현 주무관(054-805-3944, kjh4129459@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