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176호 관련
1.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위 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한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한 25개 안전점검 전문업체가 등록 하였기에 동 업체들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점검 전문기관 풀로 지정 및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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