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자격연수로 관외여비 문의입니다. 연수일정이 1/17-2/9로.... 연수장소가 관외로 원거리(234km)가 됩니다. 연수교육시간에 따라 전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숙박하시는데, 전날 숙박비 지급가능하다는 여비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장자는 연수교육이 있는 주중은 현지에서 숙박을 하시지만, 주말에는 본가로 복귀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비 지급관련도 궁금합니다. 비합숙인 연수일정시의 일비는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감해도 되는건지~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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