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폐교 대부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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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폐** | 등록일 | 2022.06.09 |
안녕하세요.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오승상입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구)상천초등학교(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04-1)를 대부하거나 매입하여 캠핑장 및 체험학습 공간 마련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대부 관련 공유재산의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 영구시설물 축조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시 대부기간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 대부 역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매각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구)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매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구체화된 매각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으며, 언제라도 교육,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염두하고 있습니다. - 방치 여부 폐교재산 역시 의성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이며,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폐교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마 개인이 매입이나 대부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설명없이 말씀드린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4-830-117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