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여비 지급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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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2.05.04 |
안녕하십니까? 질의 하신 사안에 대한 여비 지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외 출장 식비는 1/2(또는 2/3) 감액한 1만원(또는 6천원)을 지급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Ⅲ-2-가, Ⅳ-1-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