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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날, 서로다른 성격의 관내 및 관외출장 중복 시 여비 지급 방법
작성자 조**
등록일 2022.05.02
재무과


동일한 날, 서로 다른 성격의 관내(4시간이상) 및 관외출장이 중복 시, 여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관내여비 2만원을 책정했다면 관외여비는 일비, 식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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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여비 지급 관련 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2.05.04

안녕하십니까? 질의 하신 사안에 대한 여비 지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13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14~18시까지는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외 출장 식비는 1/2(또는 2/3) 감액한 1만원(또는 6천원)을 지급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