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무원 여비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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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6.30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여비(식비) 지급에 관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외 출장 신청 시 출장시간은 해당기간 근무시간 및 출장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2. 관외출장시 식비는 원칙적으로 정액 2만원을 지급하나,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