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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식비) 지급
작성자 윤**
등록일 2022.06.0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관외 출장의 경우 신청시 일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출장시간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2. 식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지요? 아래의 경우 3일 9식 전액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몇식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ㅇ 평일 근무시간: 08:30~16:30

  ㅇ 출장기간: 05.25.  11:00 ~ 05.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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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무원 여비관련 답변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6.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여비(식비) 지급에 관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외 출장 신청 시 출장시간은 해당기간 근무시간 및 출장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2. 관외출장시 식비는 원칙적으로 정액 2만원을 지급하나,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무원 여비규정 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