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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8.2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가족수당 관련으로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 공무직이 주소지를 A로 옮겨서 등본상에서는 어머님과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실제로 금토일은 A에서 어머님과 함께 계심

-그런데 월화수목은 B지역(직장 소재지) 원룸에 계심(A로 출퇴근하기 힘든 지역임)


이런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보수지침도 찾아보았지만 의견도 엇갈리고 계속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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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족수당 관련
작성자 재** 등록일 2022.09.20

안녕하십니까?

공무직 가족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을 준용하므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는 같이 하고 있으나, 출퇴근하기 힘든 거리에 주소지가 있고 평일에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님은 A지역, 해당 공무직은 B지역(직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양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타교육청 질의 회신 자료를 추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전민경 주무관(054-805-382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 사례집 발췌 

- 시도교육청 자체민원 사례(국민신문고 등)

 

<사례1>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조건

[질의]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더라도 부모님과 본인의 근무지가 떨어져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 하지만 학교가 가평에 위치해 있고 사택 및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주말에 한하여 귀가(서울 및 타 경기도권)를 하거나 주중에 12회에 한하여 귀가한다면 이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는지? 또한 정확히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이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회신]연도 : 일자미상 [경기도교육청]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주소 외에 사택 및 기숙사 등 별개의 거주지가 있어 별도의 생계가 유지되고 주 12회 귀가하는 점으로 볼 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택 및 기숙사 등 별도의 거주지 없이 주된 생계(숙식, 통근 등)가 부양가족과 동일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례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각자 주거지가 다를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

[질의]공무원의 근무지가 지방이고,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경기도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말마다 경기도에 올라가 실질적으로 부모님 봉양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여부?

 

[회신]연도 : 2015. 1. 20.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부양가족수당 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공무원은 지방(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