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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인정 관련 입니다
작성자 부**
등록일 2020.11.25
재무과

시간외 초과근무시 조기출근관련하여 시간외 시간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했을시 인정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정상 근무 시간이 09:00시부터 17:00 까지인데 조기 근무를 08:00가 아니라 08:10분부터  19:10분까지 근무했을시 조기출근 한 50분에 대해 인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08:10분 부터 19:10분까지 근무하면 총 3시간 연장근무인데 1시간 공제하고 2시간 인정인지 아니면 조기출근 1시간이 안되어 조기출근한 50분은 삭제되고 정규퇴근후 2시간 10분중 1시간 공제 하고 1시간10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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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에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서와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서(감사관)에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초과근무인정시간 계산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NEIS(복무-초과근무) 및 NEIS(급여)와 관련된 사안이며,
우리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 및 비리발생 방지와 관련한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가능한 부서(재무정보과)로 본 민원을 이송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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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조기 출근 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작성자 정** 등록일 2020.11.27

<답변> 근무시간이 9~17시일 경우 조기 출근 근무시간은 9시 이전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810분부터 1910분까지 근무 시, 조기 출근한 50분은 초과근무 합산 시간에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