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전비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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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8.23 |
1.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무원 국내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국내이전비는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질의사항의 경우 구임지(경산)와 이전 거주지(양산)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신임지(경주)로 이전한 사유가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임이 명백할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단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전임지(경산)에서 신임지(경주)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805-3803)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