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사망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에 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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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재직증명서란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으며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망자의 재직증명서 발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증명서에 어떤 사항이 표기돼있어야 하는지 먼저 문의하신 다음 그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의한 퇴직이므로 재직증명서가 아닌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발급이 아닌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45(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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