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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조리직경력경채시험공고(경북조리사밀어주기식시험공고)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3.05
총무과

안녕하세요.

경북 교육청 조리직 경력경채 시험공고 떳던데요.

경력요건이 왜 이곳만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학교(기관)급식소에 조리사라고 명시하나요?

다른곳은 급식소 경력만 있으면 모두 응시하겠금 되어있는데..경북만 작년에 이어 기존 조리사만 밀어주기식 공고를

내고 있네요.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않나요? 같이 학교에서 10-20년 넘게 일하면서

시험도 한번 못치는 이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빠른 답변부탁드리고..다른분들도 공평하게 시험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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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북교육청조리직경력경채시험공고(경북조리사밀어주기식시험공고)
작성자 총** 등록일 2020.03.05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171항제4호에 따르면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5조제3항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의 경우 직종에 따른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 경력경쟁으로 채용예정인 공무원 조리사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사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시자격은 임용권자가 해당 직렬의 직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조리직 경력경쟁 채용 수요 발생 시 검토 및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4-805-3626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