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총무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조리직 공무원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3.05
총무과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소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요??

사기업에 근무를 해도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몇년씩 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도내의 학교 근무자, 그것도 조리사로 한정한것은

학교에 근무중이신 조리원 분들과, 그리고 저같이 경상북도 시민이지만 학교 경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일반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타 지역 교육청같이 급식소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시험을 치룰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왜 경상북도 교육청만

도내 학교 근무자로만 제한을 두는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 행정처리는 학교 조리사들에게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공무원 시험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준다면, 공채도 아닌 경력채용에서 학교 근무자로만 한정한다는건

공정한 기회가 아닌 소수 인원에게만 밀어주는 행정식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급식소 경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조리직 공무원
작성자 총** 등록일 2020.04.17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올해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5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8조제4항에 의거, 해당 직렬의 직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내년도 조리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인원 및 채용방법, 경력요건 등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조리직 경력경쟁 채용 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 054-805-36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