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1월에 임용되어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신규 공무원 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용 연가일수를 15일로 부여 받았는데 이는 과거 군경력(2년 2개월)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무원연금과 합산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립학교교직원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은 있습니다(사학연금 납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 25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 25조 2항에서는 과거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32쪽)에 보면,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와 같은 경우(군 복무기간 2년 2개월, 사립학교교직원 만 4년 11개월 28일)의 올해 연가일수는 며칠인가요? 2. 만일 현재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오류라면,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2. 혹은 (공무원연금과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이 연가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국가공무원에게만 준용하고,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공무원 포함)에게는 준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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