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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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0.08.11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5(병가)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25(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