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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학습 인정여부
작성자 전**
등록일 2020.09.28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ex 운전직, 조리사 등)분들께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의 들은 것도 상시학습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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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시학습 인정여부
작성자 방** 등록일 2020.10.14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자 방재영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종사자(ex 운전직, 조리사 등)분들이 이수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상시학습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학습 유형별 상시학습 인정시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2020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참고 하기기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점은 054-805-3627(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방재영)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