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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운전직렬 응시자격요건에 대해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02
총무과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직렬에 응시할려던 사람입니다


생략하옵고...

위 제목처럼 2021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직렬 응시자격요건(이하 응시자격요건)이 이전의 채용년도와 비교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응시자격요건에서

교통사고 사실의 여부에 대한 범위를 3년으로 하면서 이전의 채용 응시자격요건보다 완화하고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한 범위를 운전경력증명서의 전체기간으로 하여 이전의 채용 응시자격요건보다 강화하였는데


누가 봐도 모순되는 2가지 요건을 어떠한 이유에서 차별을 두었는지 여쭙습니다.


만약 응시자격요건을 완화 및 강화를 한다면

1. 두 요건의 개념(?)이 운전직렬의 채용목적에 하나는 가점을 줄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감점을 할 반대되는 개념이라면 그 요건을 완화 및 강화 하는 것이 맞겠죠?


2. 근데 두 요건의 개념(?)이 모두 운전직렬 채용목적에 감점을 할 유사할 경우라면 형평에 맞게 완화하든가? 아니면 같이 강화하든가?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되면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차별을 두든가 해야하는데

이번년도의 응시자격의 2가지 요건은

2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1의 내용에 모순되는 차별을 적용하여 잘못되었고

채용의 기회조차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절대적 차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 같이 미천하고 나이가 50을 넘은 사람이 몇 년전부터 운전직 경력채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운전직 경력채용은 매년 있는것도 아니고 만약 채용을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는 한

이전의 응시자격요건으로 앞으로의 채용에 충분히 응시가능하리라 예견 가능하였기에 한껏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공고의 응시자격요건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공고된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사정변경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코로나19에 가뜩이나 힘들실텐데 업무를 가중시켜 드려 죄송합니다만

모순되게 구별을 둔 응시자격 요건의 물음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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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서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3.0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운전직 응시자격요건이 이전의 채용년도와 비교하여 차별한 이유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비전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을 정책방향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우리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이슈와 강화되는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등을 검토하여 운전원 채용 시 전체운전면허 경력을 기준시점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응시 제한은 과도한 요소가 있음에 따라 5년간 교통사고에서 3년간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 대상자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강동호 054-805-3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