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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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1.03.02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운전직 응시자격요건이 이전의 채용년도와 비교하여 차별한 이유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비전으로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을 정책방향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이슈와 강화되는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등을 검토하여 운전원 채용 시 전체운전면허 경력을 기준시점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응시 제한은 과도한 요소가 있음에 따라 5년간 교통사고에서 3년간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 대상자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강동호 ☏054-805-3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