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총무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4814의 답변내용으로 의문점을 일소할수 없어 재차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3.0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의 명쾌하지만 불완전한 답변으로 내용은 이해하지만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한번 더 공격적으로 문의드리니 답변바라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의 운전면허경력범위를

5년에서 전체운전면허경력기간으로 제한하여 강화하면서

2.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응시제한은 5년이 과도한 요소가 있음에 따라

3년간 교통사고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대상자로 변경하여 완화 적용한것에 대하여


문의한 내용의 답변서에서 그 해답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내용중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이슈와 강화되는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등을 검토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의 사회적 이슈와 강화되는 음주운전의 징계양정 등을 검토하여~”에서의 강화요건으로 전체운전면허경력기간으로 인정 하더라도,

2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요소가 있음에 따라 완화하여

응시자격요건을 변경한 것은 과도한 요소가 사전적 및 행간의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요소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의 요건은 과도한 요소제한기간을 짧게하여 완화하면서 응시기회를 넓혀주고

 나머지 하나의 요건은 사회적 이슈 등을 빌미로 전체기간으로 늘려 강화하여 가혹하게도 응시기회 조차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관님의 생각은 요건중의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전혀 과도하지 않고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무관님께선 설정한 응시자격요건은 전혀 일관성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한 것이고

아마도 과도한 요소로 요건을 달리 적용한 것은 주무관님의 주관이 개입되어 이미 공문서상의 객관성은 상실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글에 제가 잘못 생각하여 틀리거나 제 생각이 편협하여 미쳐 생각지 못한점이 있으면 우문현답 바라면서

그럼 이제부터 아래의 질문 드립니다.


과도한 요소란 것이

1. 어떠한 요소이며?

2. 그러한 근거는 객관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주무관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인지?

3. (채용)목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요건은 다른지?


(2에서

혹시 이전의 채용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할때 주무관님의 지인중 응시불가인 사람이 있어서 응사자격요건을 모순되게 완화하여 변경하였는것이 아닌지 하는 이런 졸렬한 생각도 드네요.)


주무관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서 12의 응시자격요건을 달리 모순되게 적용하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 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운전직 채용목적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며

응시자격의 두 요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든가 완화되든가 해야

논리적으로나 일관성으로도 응시생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며에 대해서

 두요건중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어느 쪽이 안전운행에 더 높은 실익이 있는지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관님의 생각대로 응시자격요건을 적용하셨겠죠?

주무관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요건 모두가 안전운행에 영향을 끼치는데 대한 경중과 실익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형벌부과기준 등은 제외)한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요건중 하나는 강화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완화하였다는 것이 모순된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강화든 완화든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이유 없겠지요?)


별론으로

한가지 여쭙습니다.


4.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인데

거의 모든 공무원 시험출제는 인사혁신처에 통합출제의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시험 후 문제지도 공개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독 귀 기관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직렬(예로 운전직 등)만 문제를 자체 출제하면서 문제 비공개 등을 하여

수험생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설 좀 풀겠습니다.

()특정 다수인과 관련 있는 공문서는 표기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명확성이 최소한으로 갖춰져야만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그 공문서를 이용하는 ()특정 다수인의 안정감을 보장하여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 다음 시험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전의 채용정보를 기준으로 으로 하여 시험대비를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예견 가능 하는것에도 있고

또는 특별한 사경이 있어 변경을 가한다 하더라도 형평에 맞고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을 바탕으로 변경해야만 그 문서의 공정성이 보장되겠죠



이전의 채용시점과의 공백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예고없이

중대하게 응시자격요건을 변경하여 법에서도 보장된 기회의 평등도 박탈된 점에 대해서

5. 담당 주무관으로서의 채용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고

6. (관련규정 등에 없다면) 국민(응시생)의 봉사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해 성실한 의무를 다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해 의문점을 일소할 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며

답변으로 저의 물음은 그만할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다른분들도 궁금할 것 같으니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삭제한다면

신문고와 각종 공무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해채용과 이전채용의 응시자격요건 비교, 답변자료 등을 올릴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답변서(유선내용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3.0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선으로 알려드린 내용으로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강동호 054-805-36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