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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관련 질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6.03
감사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구내 매점이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점 임대료를 반환(감면)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 재무정보과에 문의를 하니, 

학교계약에 의거 감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비드로 계약한 매점임대에 관한 일반조건에는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을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중단을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도 되는지요?

이 해석에 따라 학교 구내매점의 임대료를 반환(감면)해줘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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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료 관련 질의
작성자 감** 등록일 2020.06.15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