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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원본 접수
작성자 양**
등록일 2020.06.26
감사관

전자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서 학교 거래업체로부터 각종 지출증빙서류(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제출시 대부분 이메일로 스캔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회계관련 특별점검때 서류 원본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업체들에게 원본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아지구요.


업체들은 우리처럼 원본을 받는 학교는 처음봤다고, 과다요구하는거 아니냐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 두군데도 아니고 최근 학교거래 업체들이 대부분 서류들을 스캔본으로 보내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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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출증빙서류 원본 접수
작성자 감** 등록일 2020.07.02

 <감사관>에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서와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서(감사관)에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원본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8조제1항에서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사관 대표번호(054-805-321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