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에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서와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부서(감사관)에 질의하신 사항의 요지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원본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8조제1항에서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감사관 대표번호(054-805-321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