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보내신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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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 | 등록일 | 2022.11.03 |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등교육과-19415(2022.08.22.) 인사관리 세부지침 나. 전보 순위 결정 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복무․근무․파견․휴직 기간의 경력점은 1급지로 환산하며(1급지 근무자의 경력점은 1년에 1.5점을 초과하지 못함), 현임교 및 동일 시․군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단, 초빙교사와 도서·벽지의 경우 현임교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1) 병역복무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완료하고 복귀한 자 (2) 국제기구․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후 복귀한 자 (3) 교육연수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파견된 후 복귀한 자 (4) 공상 및 유학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자 휴직 후 복직한 자(단,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점은 2017학년도 경력부터 휴직 시 재직교 급지점을 부여한다.) (5) 타시․도에 교환근무 후 복귀한 자 (6) 초등학교에서 전직한 자 또는 사립학교에서 특별채용된 자
전보 내신서는 실근무 1년 이상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호 파견으로 인해 실근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전보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과, 감원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판단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인사담당자인 교감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중등교육과(054-805-337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