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검정고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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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등교육과 | 등록일 | 2019.11.05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자퇴가 아니고 유예 혹은 정원외관리 입니다. 중학교 졸업학교 검정고시 시험자격은 시험 공고일(2월초, 6월초) 전에 정원외관리 즉 정원외관리증명서가 공고일 전에 발급 가능하면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나이제한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년 기준 만11세 이상인 자만 응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검정고시 담당자(054-805-33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몇 주 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자퇴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서는 중학교 자퇴 이후 16세가 되어야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자퇴 후 6개월 뒤에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바뀌었나요? 응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나이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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