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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료 환불 관련
작성자 정의택
등록일 2019.11.13
학사·고시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 미응시자의 응시료 환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환불규정에 의하면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는 응시료를 60% 환불 받을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반의 학생 한 명이 서울호서전문학교(4년제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전문학교입니다)에 최종합격했는데, 이처럼 합격 한 후에도 수시나 정시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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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능 응시료 환불 관련
작성자 중등교육과 등록일 2019.11.13
위 경우에 해당하는 환불규정은
'입시에 최종합격하여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직접 환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환불과정은
원서접수처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신청서를 보고 접수담당자가 원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환불기간: 11.18~1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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