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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호봉책정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03.10
중등교육과

제가 사립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 일했습니다.

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이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 일한 이 기간을 호봉 책정시 몇 프로로 인정이 되는가요?

학교에서는 40%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급이 다르더라도 기간제 경력인 경우  80%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에서 일해서 40%만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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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급이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인정율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3.1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에 의하면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8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의 기간제의 경우 관할청 임명보고 한 경우  8할을 인정

       학교장 경력증명서 제출한경우  5할 단, 학교급이 다른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8할 인정

강사(시간제, 전일제)의 경우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5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활(054-80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