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급이 다른 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인정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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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0.03.10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에 의하면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8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의 기간제의 경우 관할청 임명보고 한 경우 8할을 인정 학교장 경력증명서 제출한경우 5할 단, 학교급이 다른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8할 인정 강사(시간제, 전일제)의 경우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산된 환산율의 5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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