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위탁학생의 성적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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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등록일 | 2020.10.08 |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관련 내용은 '2020학년도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지침은 각 학교에 공문(중등교육과-3129, 2020. 2. 14.)으로 안내드렸고 '중등교육과-평가자료실'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과 소속교의 과목이 불일치 시 위탁기관의 송부본에 의거하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에 미개설과목 이수 현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학교급? 위탁기관 종류? 등에 따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지침 제20조 (직업과정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제22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등등 매뉴얼 Ⅵ. 기타 성적처리 및 관리 4. 직업과정 위탁학생의 성적처리 7. 위탁학생 유형별 학적과 성적처리 10. 학교 외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등등 중학교도 지침과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